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ㅣ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2023. 12. 8., 일부개정]
[시행 2023. 12. 8]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과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 본문 중 "가격표시"를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중 "제2호가목3)"을 "제2호가목3)가)"로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