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시간으로 포장육의 정보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옥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정비하여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9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하여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2제2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추가로 개설한"을 각각 "함께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취ㆍ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별표 10 제7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반 및 보관시설
별표 10 제7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운반업 영업자가 자신이 운반하는 축산물 등을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려는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춰야 하며,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등 온도표시장치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장(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이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4)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ㆍ눈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일 것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출 것 (3)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외부에는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4)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소비기한, 중량 등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외부에 표시할 것
별표 10 제8호나목4)다)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그 유통전문판매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의 일부 구역(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7호다목1)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운반업"을 "축산물운반업(차량 관련 위반)"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3호의2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식용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제2호마목 중 "적재"를 각각 "적재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용 포장육은 적법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2)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2)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쥐, 바퀴 등 해충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5) 매일 위생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할 것
6)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별표 13 제3호더목1) 중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을 "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5)를 삭제한다.
별표 13의2의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공"을 "입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제공"을 "입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공"을 "입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6의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해당 법조문란 중 "영 별표 4 제2호러목"을 "영 별표 4 제2호머목"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