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l 법률 제20246호
【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2024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75조 제1항 제19호"를 각각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75조 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