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ㅣ제20307호
식품위생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 등의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그 밖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제9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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