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ㅣ제20347호
식품위생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47호, 2024. 2.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