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0.]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4-9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2.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2023.9.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지 1』1.마.)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1. 마.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
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다)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라)「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
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납품되어 제공되는 식품의 경우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부칙<제2024- 호, 202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
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