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 제2024-9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4. 1.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시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61조, 안 별표 19)
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3)
다.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