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즈] 식품 유형 변경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16호에 따라 자연치즈는 치즈류로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품목제조보고를 자연치즈로 하시고 변경이 안되신분들은 견적 및 의뢰서 작성시 치즈로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2022년 0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6호)
시행 2024년 01월 01일
개정이유 :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