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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8-3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6-07-01조회 722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7-01
공포/고시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4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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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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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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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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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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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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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247,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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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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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FILE
1.+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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