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 알레르기 물질 표시 안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4-71호, '24.11.14. 일부개정) [별표 1 ] 원료 목록중 대두의 기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대두와 다른 원재료로 판단되던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의 대두에도 포함되어 알레르기 물질 표시 대상으로 분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