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 3월 1회 이상 |
빵류 | 2월 1회 이상 | ||
2 | 빙과류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3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4 | 당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5 | 잼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6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7 | 식용유지류 |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 3월 1회 이상 |
들기름, 추출들깨유 | 2월 1회 이상 | ||
그 외 모든 식용유지 | 1월 1회 이상 | ||
8 | 면류 | 모든품목 | 3월 1회 이상 |
9 | 음료류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 3월 1회 이상 |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2월 1회 이상 | ||
위의 음료 중 비가열제품 | 1월 1회 이상 | ||
10 | 특수영양식품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11 | 특수의료용도식품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12 | 장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13 | 조미식품 | 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 1월 1회 이상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 3월 1회 이상 | ||
14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15 | 주류 | 모든유형 | 6월 1회 이상 |
16 |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곡류, 두류, 서류, 기타농산가공품) | 3월 1회 이상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과채가공품) | 1월 1회 이상 | ||
17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함유가공품 | 2월 1회 이상 |
식육가공품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
18 | 알가공품류 | 알함유가공품 | 2월 1회 이상 |
알가공품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
19 | 유가공품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20 | 수산가공식품류 |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 3월 1회 이상 |
어육가공품류, 한천 | 1월 1회 이상 | ||
21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3월 1회 이상 |
기타식육 또는 알제품 | 2월 1회 이상 | ||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 1월 1회 이상 | ||
22 |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23 | 즉석식품류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 3월 1회 이상 |
생식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1월 1회 이상 | ||
24 | 기타식품류 | 기타가공품 | 3월 1회 이상 |
효모식품 | 1월 1회 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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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
2 | 빙과류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3 | 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4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5 | 식용유지류 | 압착식용유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6 | 음료류 |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9월 1회 이상 |
7 | 특수용도식품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8 | 조미식품 | 소스 | 9월 1회 이상 |
9 |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10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9월 1회 이상 |
11 | 즉석식품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
12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 9월 1회 이상 |
13 | 알가공품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14 | 유가공품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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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축산물가공품 | 모든 유형 | 1개월 1회 이상 |
2 | 유가공품 |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 2개월 1회 이상 |
3 | 조제유류 | 모든 유형 | 1개월 1회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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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입원료 | 자사제조용수입, 반가공원료식품 | 6월 1회 이상 |
2 | 선박제조 | 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 | 3월 1회 이상 |
3 | 단순가공품 | 단순가공품 | 3월 1회 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
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
2 | 빙과류 | 모든유형 |
3 | 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
4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유형 |
5 | 식용유지류 | 압착식용유만 해당 |
6 | 음료류 |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7 | 특수용도식품 | 모든유형 |
8 | 조미식품 | 소스 |
9 |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
10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11 | 즉석식품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
12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
13 | 알가공품 | 모든유형 |
14 | 유가공품 | 모든유형 |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사항이 필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에 한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中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 멸균에 해당 되지않으면 비살균 제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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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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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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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제조하시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검사이니, 부적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
---|---|---|
1) 가공식품 | 600g(㎖)(다만, 캡슐류는 200g) | |
2) 유탕처리식품 | 추가1kg | |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자가품질검사는 완제품(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