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식품자가품질검사

Q. 1)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2) 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1.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순번식품군식품종 또는 식품유형검사주기
1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3월 1회 이상
빵류2월 1회 이상
2빙과류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3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모든유형3월 1회 이상
4당류모든유형3월 1회 이상
5잼류모든유형3월 1회 이상
6두부류 또는 묵류모든유형3월 1회 이상
7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3월 1회 이상
들기름, 추출들깨유2월 1회 이상
그 외 모든 식용유지1월 1회 이상
8면류모든품목3월 1회 이상
9음료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3월 1회 이상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2월 1회 이상
위의 음료 중 비가열제품1월 1회 이상
10특수영양식품모든유형1월 1회 이상
11특수의료용도식품모든유형1월 1회 이상
12장류모든유형3월 1회 이상
13조미식품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1월 1회 이상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3월 1회 이상
14절임류 또는 조림류모든유형3월 1회 이상
15주류모든유형6월 1회 이상
16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곡류, 두류, 서류, 기타농산가공품)3월 1회 이상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과채가공품)1월 1회 이상
17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식육함유가공품2월 1회 이상
식육가공품 모든유형1월 1회 이상
18알가공품류알함유가공품2월 1회 이상
알가공품 모든유형1월 1회 이상
19유가공품모든유형1월 1회 이상
20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3월 1회 이상
어육가공품류, 한천1월 1회 이상
21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3월 1회 이상
기타식육 또는 알제품2월 1회 이상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1월 1회 이상
22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모든유형1월 1회 이상
23즉석식품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3월 1회 이상
생식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1월 1회 이상
24기타식품류기타가공품3월 1회 이상
효모식품1월 1회 이상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순번식품군식품종 또는 식품유형검사주기
1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9월 1회 이상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빙과류모든유형9월 1회 이상
3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9월 1회 이상
4두부류 또는 묵류모든유형9월 1회 이상
5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9월 1회 이상
6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9월 1회 이상
7특수용도식품모든유형9월 1회 이상
8조미식품소스9월 1회 이상
9수산가공식품류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9월 1회 이상
10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9월 1회 이상
11즉석식품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9월 1회 이상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유형9월 1회 이상
13알가공품모든유형9월 1회 이상
14유가공품모든유형9월 1회 이상

3. 축산물의 경우

순번식품군식품종 또는 식품유형검사주기
1축산물가공품모든 유형1개월 1회 이상
2유가공품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2개월 1회 이상
3조제유류모든 유형1개월 1회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4. 기타의 경우

순번식품군식품종 또는 식품유형검사주기
1수입원료자사제조용수입, 반가공원료식품6월 1회 이상
2선박제조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3월 1회 이상
3단순가공품단순가공품3월 1회 이상

Q. 3)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비용

식품유형, 살균여부, 보관방법 등에 따라 검사항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견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유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

순번식품군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1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빙과류모든유형
3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4두부류 또는 묵류모든유형
5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6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7특수용도식품모든유형
8조미식품소스
9수산가공식품류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10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11즉석식품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13알가공품모든유형
14유가공품모든유형

Q.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표시사항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사항이 필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Q.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온라인(통신)판매 시 자가품질검사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에 한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빙과류모든유형
  3.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4. 두부류 또는 묵류모든유형
  5.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6.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7. 특수용도식품모든유형
  8. 조미식품소스
  9. 수산가공식품류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10. 동물성가공식추출가공식품
  11.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13. 알가공품모든유형
  14. 유가공품모든유형

Q. 7) 식품의 살균/비살균/멸균

  • 식품/축산제조가공업 – 품목제조보고서,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기재되어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조방법설명서에 기재되어있거나, 살균 또는 멸균의 목적으로 가열처리하는 공정에 해당한다면 '살균' 또는'멸균'으로 볼 수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中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 멸균에 해당 되지않으면 비살균 제품.

Q. 8) 검사항목 중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Q. 9)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Q. 10)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신고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제조하시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검사이니, 부적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Q. 11)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시료양

식품의 종류수거량
1) 가공식품600g(㎖)(다만, 캡슐류는 200g)
2) 유탕처리식품추가1kg
3) 자연산물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1~3kg
채소류1~3kg
과실류3~5kg
수산물0.3~4kg

[시료 준비시 주의 사항]

  1.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반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맞는 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제품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조일 또는 소비기한이 도장/낙인 찍힌 제품으로 발송.
    * 즉판의 경우 표시사항 라벨 의무는 아님.
  2. 견적사항 또는 안내에서 n=5 (또는 n5)로 안내 받은 제품은 반드시 완제품 기준 제품 5개 이상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크림이 함유되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검사가 진행되는 검체는 반드시 크림 함량을 30g 이상으로 보내주셔야 하며, 총 중량 대비 크림의 양이 30g 이상 충전되지 못하는 제품일 경우는 검체의 양을 추가로 더 보내주셔야 합니다.
  4.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드라이아이스)등의 보냉제를 반드시 함께 동봉하여 제품의 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5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Q. 12) 식품 자가품질검사 시 시료 준비방법

자가품질검사는 완제품(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Q. 13)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Q. 14)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2. 영업등록(신고)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증에 자가품질검사를 원하는 식품의 유형이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사받으실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해당 없습니다.
  • 4. 검사의뢰시료 *시료량 안내표 참조 /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소기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 
  • 5. 식품검사의뢰서 * [고객지원] > [온라인견적] > [일반의뢰] 파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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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사수수료 * 현금/온라인입금/카드결제(카드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자료실 > 문서자료실 > 17번 '식품검사의뢰서' 양식도 있습니다.

Q. 15)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