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9]「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제21794호) 알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업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9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제48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로 한다.
제4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기술지원 및 인증"을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으로,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각각 "정기조사"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제2호 중 "제48조제8항"을 "제4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48조"를 "제48조,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