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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8-21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6-06-22조회 709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6-22
공포/고시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6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 하고,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의 근거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 ​ 2. 주요 내용 ​ 가.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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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의 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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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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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신설 (안 Ⅱ.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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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은 그 형태와 섭취 방법 등 표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음

2)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에 대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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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어목을 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2. 제조ㆍ가공 기준 11)에 따라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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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기준 개선[안 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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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관련 인용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 하여 방사가 제한되는 AI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가능, 단 방역기간 1번 표시 계란은 최소포장단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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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4] 중 ‘삼이산화철’을 ‘산화철’로 한다.

[도 5]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방법

번호

사육환경

내 용

1

방사 사육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2조제9호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 1번 표시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기간 동안에 생산된 달걀에는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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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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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 이메일: bj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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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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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1., 표 4 및 도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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