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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7-2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등록일 2026-06-23조회 630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6-23
공포/고시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7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모넬라균을 검사하도록 하고자 함 ​ ​ 2. 주요내용 ​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달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정함 (안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모넬라균을 검사하도록 하고자 함

​

​

2. 주요내용

​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달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2항 및 별표1의2)

-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세부 사항을 정함

​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 삭제 등에 따른 축산물 가공품 성상·이물검사 규정 정비(안 제5조제3항)

​

다.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살모넬라균 추가(안 별표1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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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50 팩스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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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FILE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_2606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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