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10호)
1. 개정 이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조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제랄레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제유·조제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제조·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미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옥수수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안 제2. 3. 5) (3) ⑦ ]
1) 전분 또는 전분당 제조 시, 원료용 옥수수는 침지·파쇄·세척 등의 습식제분 공정 중 제랄레논이 제거되는 특성이 있어 기준 적용 대상식품에서 제외
2) 전분 또는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조공정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2]
1) 식품원료의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사용부위, 사용조건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왕겨를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에 추가
3)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5) 나타마이신, (7) 노발루론, (14) 델타메트린, (31) 디클로르보스, (36) 디티오카바메이트, (38) 디페노코나졸, (41) 딤프로피리다즈, (42) 란코트리온, (49) 만데스트로빈, (50) 만디프로파미드, (52) 말라티온, (57) 메타미도포스, (64) 메타플루미존, (72) 메트알데하이드, (73) 메트코나졸, (81) 메펜트리플루코나졸, (98) 벤타존, (104) 뷰프로페진, (107) 브로플라닐라이드, (109) 비스트리플루론, (113) 비페나제이트, (115) 비펜트린, (121) 사이아조파미드, (122)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4) 사이클라닐리프롤, (125)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127) 사이퍼메트린, (128) 사이프로디닐, (131) 사이플루트린, (133) 사이할로트린, (144) 스피로디클로펜, (145) 스피로메시펜, (155) 아미설브롬, (156) 아미트라즈, (157) 아바멕틴, (158) 아사이노나피르, (162) 아세페이트, (164)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5) 아이소티아닐, (166) 아이소페타미드, (170) 아이소피라잠, (173) 아족시스트로빈, (176) 아피도피로펜, (182)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87) 에토펜프록스, (192) 에트리디아졸, (195) 에티온, (213) 옥사티아피프롤린, (214) 옥솔린산, (215)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24) 이미녹타딘, (225) 이미다클로프리드, (232) 이프로발리카브, (236) 이프플루페노퀸, (239) 인독사카브, (240) 인피르플룩삼, (245) 카두사포스, (246) 카바릴, (247) 카벤다짐, (255) 캡탄, (261) 크레속심메틸, (262) 크로마페노자이드, (265) 클로로탈로닐, (280) 테부코나졸, (293) 톨클로포스메틸, (301) 트리아조포스, (304) 트리클로피르, (307)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12) 트리플루미졸, (321) 티오벤카브, (325) 티플루자마이드, (338) 페녹사프로프-에틸, (340) 페니트로티온, (344) 펜발러레이트, (364) 포레이트, (365) 포사론, (371) 폴펫, (377) 프로클로라즈, (387) 프로피코나졸, (390) 플로니카미드, (392) 플로릴피콕사미드, (393) 플로메토퀸, (394) 플루디옥소닐, (395) 플루록시피르, (403) 플루아지남, (404) 플루아지포프-뷰틸, (406) 플루오피람, (410) 플루인다피르, (412) 플루톨라닐, (413) 플루트리아폴, (416) 플루페녹수론, (417) 플루피라디퓨론, (422) 피디플루메토펜, (425) 피라지플루미드, (427) 피라클로스트로빈, (430) 피리다벤, (434) 피리메타닐, (440) 피리벤카브, (441) 피리오페논, (445) 피메트로진, (446) 피카뷰트라족스, (450) 피플루뷰마이드, (451) 하이멕사졸]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나타마이신 등 10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1.2 1.2.1 마, 제8. 2. 2.1 2.1.3 2.1.3.5, 제8. 2. 2.2 2.2.1 2.2.1.13, 제8. 2. 2.2 2.2.3 2.2.3.1, 제8. 7. 7.1 7.1.1 7.1.1.가, 7.1.2.2, 7.1.2.7, 7.1.3.18, 7.1.3.111, 7.31.3.112, 7.3 7.3.1 7.3.1.9, 7.3.2.45, 제8. 8. 8.2, 제8. 8. 8.3, 제8. 8. 8.3 8.3.7, 제8. 8. 8.3 8.3.28 8.3.28.1, 제8. 8. 8.3 8.3.35, 제8. 8. 8.3 8.3.54, 제8. 8. 8.3 8.3.75, 제8. 9. 9.9 9.9.3, 9.9.4]
1) 금속성이물(쇳가루)의 원료 자연 유래 등 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험법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봉자석 교반기 사용조건 등 신설
2) 조제유·조제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식품 중 성분 시험법 신설·개정
3)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4)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험법 개정
5) 방사능 기타핵종(플로토늄, 스트론튬) 시험법 통합 및 전처리 시간 단축 등 분석 효율 개선을 위한 시험법 개정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고시 제2025-56호로 개정된 조제유(식)류의 기준·규격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부칙]
- 식약처 고시 제2025-56호로 개정된 조제유(식)류의 기준 및 규격을 영업자가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바. 기타 규정정비[안 제3. 3. 1), 안 별표 5]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과 일치되도록 ‘세포배양물’을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용어 정비
2) 동물용의약품 성분명에 대해 제외국 용어와 통일 등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