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시행일자 | 2026-12-31 ※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자 | 2026-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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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고시 제2026-49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주요내용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114호, ʹ26. 2. 27.∼ʹ26. 4. 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6. 6. 25.)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