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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시행 D-10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6-07-09조회 614
시행일자2026-12-31
※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2026-07-08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6-49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114호, ʹ26. 2. 27.∼ʹ26. 4. 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6. 6. 25.)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FILE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6-49호,+2026.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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