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1]「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0호)
1. 개정 이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을 식품과 통일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영업자간 혼동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안 제20조제4항제2호·제5항·제6항제2호)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이 분야별(식품, 축산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방법 등 세부기준을 식품과 일치하도록 규정 정비
3)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로 영업자 혼동 방지 및 형평성 제고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 시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개선(안 제20조제10항)
1) 종업원은 매년 1회 이상 4시간 정기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하는 부담 발생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교체되어 팀장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개선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 및 영업자 부담 해소
다. 종업원 자체 교육훈련 효율화(안 제20조제11항)
1)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만이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이 가능하여 팀장 부재 시 자체 교육훈련 불가로 인한 업무 부담 발생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자체 교육훈련이 어려운 경우 팀장 신규교육훈련 및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 자격이 되는 팀원도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의 효율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에 따라 제4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은 면제할 수 있다.
⑪ 제6항 각 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팀원 및 기타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제4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6항 각 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경우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024. 12. 20.)
(2) 행정예고(공고 제2024-601호, 2024. 12. 31. ∼ 2025. 1.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