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6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를 수정하고, 동 규정 제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란을 수정
2)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란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으로 구분하도록 수정
나.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 현행화(안 [별표3])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천연성분과 동일하지 않은 합성물에 천연 존재 여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관련 도식을 개선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