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오늘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6-09-01조회 7
| 시행일자 | 2026-09-01 | 공포일자 | 2026-09-01 |
|---|---|---|---|
| 공포/고시 공고번호 | 총리령 제02150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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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ㆍ제3항)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 신고증 등을 삭제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안 제61조의3제5항, 안 별표 23 Ⅰ 제15호카목 신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
라.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3 Ⅱ 제3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
마.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6)
1)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개정이유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ㆍ제3항)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 신고증 등을 삭제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안 제61조의3제5항, 안 별표 23 Ⅰ 제15호카목 신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
라.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3 Ⅱ 제3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
마.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6)
1)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세부사항
⊙총리령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2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38조제2항 중 "신고를 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신고를 한 제조업소"를 "등록을 한 제조업소"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중 "별지 제51호의4서식"을 "별지 제51호의5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한다.
제61조의3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제6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69조의2제1호 중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제87조제5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를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을 "조리사면허증"으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5)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4)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4)가)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바. 특수의료용도식품
별표 17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7호자목 중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을 "조리사면허증"으로 한다.
별표 23 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른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 처분
나.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별표 23 Ⅰ 제15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Ⅱ 제1호 표의 제4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을 "크로노박터균"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 표의 제10호가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란 중 "3㎝×4㎝"를 "3.5㎝×4.5㎝"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앞면란 중 "40㎜"를 "45㎜"로, "74㎜"를 "79㎜"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란 중 "64㎜"를 "69㎜"로, "74㎜"를 "79㎜"로 하며, 같은 서식 주 1)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진(35㎜×45㎜)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하고,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 중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를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로 한다.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 1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및 같은 쪽의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별지 제4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승계를 받는 사람란의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로, "제5호의 서류"를 "같은 호 라목의 서류"로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각각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3㎝×4㎝)"를 "(3.5㎝×4.5㎝)"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ㆍ신고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2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38조제2항 중 "신고를 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신고를 한 제조업소"를 "등록을 한 제조업소"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중 "별지 제51호의4서식"을 "별지 제51호의5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한다.
제61조의3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증원의 장"으로,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제6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69조의2제1호 중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제87조제5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를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을 "조리사면허증"으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5)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4)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4)가)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바. 특수의료용도식품
별표 17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7호자목 중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을 "조리사면허증"으로 한다.
별표 23 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른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 처분
나.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별표 23 Ⅰ 제15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Ⅱ 제1호 표의 제4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을 "크로노박터균"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 표의 제10호가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란 중 "3㎝×4㎝"를 "3.5㎝×4.5㎝"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앞면란 중 "40㎜"를 "45㎜"로, "74㎜"를 "79㎜"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란 중 "64㎜"를 "69㎜"로, "74㎜"를 "79㎜"로 하며, 같은 서식 주 1)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진(35㎜×45㎜)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하고,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 중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를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로 한다.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 1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및 같은 쪽의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별지 제4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승계를 받는 사람란의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로, "제5호의 서류"를 "같은 호 라목의 서류"로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각각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3㎝×4㎝)"를 "(3.5㎝×4.5㎝)"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ㆍ신고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ㆍ신고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ㆍ신고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