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시행 D-47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6-09-16조회 11
| 시행일자 | 2028-01-01 | 공포일자 | 2026-09-15 |
|---|---|---|---|
|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고시 제2026-66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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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314호, ‘26.7.1. ∼ ‘26.8.31.)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비대상, ‘26.6.22.)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314호, ‘26.7.1. ∼ ‘26.8.31.)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비대상, ‘26.6.22.)
세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6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314호, ‘26.7.1. ∼ ‘26.8.31.)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비대상, ‘26.6.2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변경[안 제6조 1. 가., 안 별표 2]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314호, ‘26.7.1. ∼ ‘26.8.31.)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비대상, ‘26.6.22.)
부칙
부칙<제2026-66호, 2026.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 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영양ㆍ기능정보 표시요령과 방법 1. 영양ㆍ기능정보 표시내용(예시) <예시 1> ① 영양ㆍ기능정보 [칸 삭제]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1회 분량/ 1일 섭취량 당 함 량 %영양성분기준치 ③ 열량 150kcal 탄수화물 23g 7% 당류 10g 단백질 2g 4% 지방 6g 11% 나트륨 55㎎ 3% ④비타민 C 11㎎ 11% 칼슘 20㎎ 3% ⑤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 ⑥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