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등록일 2026-10-28조회 7
|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6-10-28 |
|---|---|---|---|
|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공고 제2026-517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원문 바로가기 → | ||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이 개정(총리령 제2150호, 2026.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인정 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6호, 제9~14호, 제16~21호서식)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 신청 항목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
1)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 발생
2)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대상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0, 팩스 043-719-2500, e-mail: maggic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이 개정(총리령 제2150호, 2026.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인정 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6호, 제9~14호, 제16~21호서식)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 신청 항목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
1)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 발생
2)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대상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0, 팩스 043-719-2500, e-mail: maggic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세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5호, 2025.1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이 개정(총리령 제2150호, 2026.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인정 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6호, 제9~14호, 제16~21호서식)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 신청 항목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
1)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 발생
2)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대상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0, 팩스 043-719-2500, e-mail: maggic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5호, 2025.1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이 개정(총리령 제2150호, 2026.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인정 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6호, 제9~14호, 제16~21호서식)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 신청 항목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
1)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 발생
2)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대상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0, 팩스 043-719-2500, e-mail: maggic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