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6-10-28조회 9
|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6-10-28 |
|---|---|---|---|
|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공고 제2026-519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원문 바로가기 → |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용어 정비 ( 안 제 1 조 및 안 제 2 조 )
나 .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 안 별지 제 1 호 및 안 별지 제 7 호 )
3. 의견 제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2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 참조 : 신소재식품과 , 전화 043-719-2361, 전자우편 novelfood@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용어 정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용어 정비 ( 안 제 1 조 및 안 제 2 조 )
나 .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 안 별지 제 1 호 및 안 별지 제 7 호 )
3. 의견 제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2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 참조 : 신소재식품과 , 전화 043-719-2361, 전자우편 novelfood@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세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519 호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 시 제 2023-43 호 , 2023. 6. 14.)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 행정 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10 월 2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용어 정비 ( 안 제 1 조 및 안 제 2 조 )
나 .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 안 별지 제 1 호 및 안 별지 제 7 호 )
3. 의견 제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2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 참조 : 신소재식품과 , 전화 043-719-2361, 전자우편 novelfood@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 시 제 2023-43 호 , 2023. 6. 14.)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 행정 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10 월 2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용어 정비 ( 안 제 1 조 및 안 제 2 조 )
나 .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 안 별지 제 1 호 및 안 별지 제 7 호 )
3. 의견 제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2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 참조 : 신소재식품과 , 전화 043-719-2361, 전자우편 novelfood@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