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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시행중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4-10-18  |  조회수 2620
시행일자 2025-01-01
※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 2024-10-17
공포/고시/공고번호 고시 제2024-62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주요내용 정리 4p 제 5조(식품등의 요건)이 구체화 되었고 기능성 성분의 유지, 검증 주기 등이 추가되었으며 별표 1의 제2호 나목의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제조업체 요건 (제1항)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한 식품은 …

세부사항



주요내용 정리


4p 제 5조(식품등의 요건)이 구체화 되었고 기능성 성분의 유지, 검증 주기 등이 추가되었으며 별표 1의 제2호 나목의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제조업체 요건 (제1항)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한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이들 업소를 통칭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정의 신설, 수입식품은 여전히 해당 요건에서 제외됨. 




기능성 성분 함량 요건 (제2항)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의 기능성 성분을 구체화



성분의 요건 (제2항 1호)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됨. 해당 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 참고량을 기준으로 함.



제조업소 기준 (제2항 2호)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수입식품은 제외됨.



기능성 성분의 실증 요건 (제3항)

1)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해당 성분이 실증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충족해야 하거나, 

실증된 최종 제품의 배합 비율에 따라 제조되어야 함.


2) 기능성 성분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요건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함.


3) 법령 및 기준의 변경 시 적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의 기준 (제 4항)


1)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시험 절차와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름. 


2) 식품의 특성상 기능성 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시험절차와 방법을 사용해야 함.


3) 기준 항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능성분 함량 기준과 표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실증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실증된 최종 제품의 배합 비율과 동일하게 제조되어야 함.



기능성 성분의 유지 요건 (제 5항)

식품에 포함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소비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함.

제조일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제4항에서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