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시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검사주기 :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1월 1회 이상입니다.
동일한 식품유형 중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시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모든 품목의 50%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이상, 품목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이상 검사 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항목이 해당 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식품임으로 공통기준규격에 해당하는 항목을 검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용 검사는 자가품질검사 외 검사를 말하며, 참고용 검사 안에 HACCP과 유효성평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루스세레우스,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항목이 많으며 1~3차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HACCP 검사는 업체에서 HACCP인증을 받기위해 진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검사를 말하며 유효성 평가 또한 유사 합니다.
바이오푸드랩에서 실시 가능한 항목은 전부 다 검사 가능합니다.
다음 자가품질 검사 주기까지 생산이 없었을 경우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제품이 단종(더이상 생산하지 않음)의 경우는 품목 정리 하시어 해당 제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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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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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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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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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축산물의 종류 | 채취ㆍ수거량(단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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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육 | 500(g) |
|
원유 |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 |
식용란 | 20(개) | |
식육가공품 | 500(g, ㎖) | |
유가공품 | 500(g, ㎖) | |
알가공품 | 200(g, ㎖) |
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축산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