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소비기한설정검사

Q. 1) 소비기한설정실험 이란?

소비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의 작성함에있어 식품의 소비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실험 

Q. 2) 소비기한설정실험 종류

2가지 종류가있습니다.

1) 실측실험 (3개월 이내 제품)

제조사가 의도하는 소비기한의 약 1.5배 ~ 2배 기간 동안 실제보관 또는 유통조건으로 저장 하면서 선정한 품질지표가 품질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
-> 실험 소요 기간 : 설정 소비기한 X 1.5 배 + 데이터분석 및 보고서작성 기간 ( 약 10일 )

2) 가속실험 (3개월 이상 제품)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소비기한을 예측하는 것
-> 실험 소요 기간 : 설정 소비기한의 50%의 기간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기간 ( 약 10일 )
* 소비기한 3개월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만 실험 적용 가능

Q. 3) 소비기한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하시는 날짜를 설정하신 후 의뢰서 작성하여 견적요청 주시면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하단 '식품의 권장 유통기간' 참조]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종류

상온(15~25℃)

냉장(10℃ 이하)

빵류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

5일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4일

빵 (팥, 고구마 앙금 함유)

5일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1일(실온)

어묵

어묵 (비살균 제품)

8일

어묵 (살균 제품)

20일

두부류

두부 (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두부 (살균 제품)

15일

묵류

묵류 (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과일·채소류음료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 제품)

3일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도시락

8시간

36시간

김밥

7시간

36시간

샌드위치류

10시간

48시간

햄버거류

10시간

72시간

생면, 숙면, 건면

건조 제품

2년

비건조 (살균제품)

2개월(실온)

6개월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12개월

옥수수기름(옥배유)

12개월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12개월

미강유(현미유)

12개월

참기름

9개월

들기름

9개월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12개월

해바라기유

12개월

목화씨기름(면실유)

12개월

땅콩기름(낙화생유)

12개월

올리브유

12개월

팜유류

12개월

야자유

12개월

고추씨기름

12개월

기타식물성유지

12개월

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12개월

향미유

9개월

가공유지

12개월

쇼트닝

12개월

마가린류

12개월

축산물 종류

권장유통기간

냉장(세척란)

달걀

45일

Q. 4) 소비기한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한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라.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축산물

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Q. 5) 소비기한설정실험의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

Q. 6) 소비기한설정실험 의뢰서 작성방법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페이지를 보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검사의뢰 바로가기

차별화된 바이오푸드랩의 강점

[고객상담]

070-7410-1400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네이버카페[푸드인포] 운영을 통해 식품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 업데이트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 가능

새로운 고시 개정시 알림톡, 자가품질주기별 알림톡, 식품/축산관련 이슈 및 정보 알림톡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5:30
* 주말에 남겨주신 문의는 평일에 답변 드립니다.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식중독균을 최대 5시간내 스크리닝이 가능한 리얼타임 PCR제품!
현장교육 무료 가능, 관련 내용 실시간 채널/카페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