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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등록일 2024-10-18  |  조회수 1026
시행일자 2026-08-14
※ 다만,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 2024-10-15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원유를 95%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 완화(4g -> 5g)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

세부사항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원유를 95%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 완화(4g -> 5g)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4-416호, 2024. 9. 6.(2024. 9. 6. ~ 2024. 9. 27.)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비대상 제2024-4552호(2024.8.30.)




※ 첨부파일은 고시전문 입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품질인증 신청(연장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연장신청을 포함한다)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