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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5-04-0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5-02-20  |  조회수 739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5-02-20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

세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안 별표 12 제3의2호 자목 및 차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3 제2호 가목의 3))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