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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5-04-22  |  조회수 3186
시행일자 2025-04-21 공포일자 2025-04-21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

세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수출식품 관련 규정

    - 수출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표시 방법(잉크각인스티커라벨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수출식품이 수출 계약 변경/파기로 수출 불가능한 경우국내 기부용행사용으로 무상 제공 또는 제조·가공·조리 목적으로 제한적 유통 허용

    - 국내 유통 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가능하나허가 관청의 승인 필요

    - 식품 낭비 방지 및 제조업체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목적

 

2. OEM 생산 관련 규정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OEM)에 대한 표시 요건 변경

    -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OEM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

    - 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관한 규정 정비


 3. 영양성분 표시 및 식품첨가물 표시

    - 영양성분 표시 방법 다양화

    - 전문용어 단순화 - '말티톨시럽'을 '말티톨액'으로, '폴리글리시톨시럽'을 '폴리글리시톨액'으로 변경

    -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서식도안 마련

 

4.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서식도안 신설

    -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방법 구체화

 

5. 시행 및 적용 방법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기존 규정 적용 가능

    -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 가능

 

6. 기대 효과

    - 수출식품의 표시 유연성 유지 및 수출 불가능 상황에서의 국내 유통 방안 명확화

    - 식품 낭비 감소 및 업체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영양성분 표시와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의 개선으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 향상

    - OEM 제품의 표시 요건 합리화로 식품 산업의 효율성 증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4-604호, 24. 12. 30. ∼25. 2. 28.)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4.11.29.)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너. 8) 및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Ⅲ. 1. 자. 2) 거) (2) (나)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