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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5-06-0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일 2025-05-02  |  조회수 428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5-04-30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