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및고시

고시전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등록일 2025-05-30  |  조회수 792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5-05-29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k2836@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1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