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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고시전문 시행중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5-05-30  |  조회수 528
시행일자 2025-05-29
※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 2025-05-29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함량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함량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사항 중 기능성 내용 표시방법과 기능성 원료 함량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1항)


 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가목)


 다. 기능성표시식품의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히 규정(안 별표 2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park1107@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