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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5-07-0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일 2025-06-02  |  조회수 431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5-05-30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업무가 10 년 전 대비 약 2 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업무가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고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


ㅇ 전화 : 043-719-2461,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choie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