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7]「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5-274호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호, 2025. 1. 3.)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QR코드 표시대상, 표시장소, 표시사항, 글씨크기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
1)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중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 가능한 표시 정보 허용 필요
2)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나 보관ㆍ취급관련 정보 등은 용기ㆍ포장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되, 시험검사항목이나 조리·사용방법 등은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마련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