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ㅣ제2025-308호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
3)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2) 글루포시네이트, (13) 델타메트린, (14) 디노테퓨란, (16) 디디티, (29) 디클로르보스,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9) 딤프로피리다즈, (43) 린단, (46) 만데스트로빈, (55) 메타미트론, (61) 메타플루미존, (75) 메틸테트라프롤, (7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7) 베나락실, (95) 벤타존, (110) 비페나제이트, (112) 비펜트린, (118) 사이아조파미드, (119)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1) 사이클라닐리프롤, (124) 사이퍼메트린, (130) 사이할로트린, (131) 사이할로포프뷰틸, (135) 설폭사플로르, (138) 스트렙토마이신, (141) 스피로디클로펜, (143) 스피로테트라맷, (144) 스피로피디온, (147) 시안화 수소, (152) 아미트라즈, (153) 아바멕틴, (154) 아사이노나피르, (156) 아세타미프리드, (159)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60)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1) 아이소티아닐, (162) 아이소페타미드, (169)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피도피로펜, (173) 알드린 및 디엘드린, (183) 에토펜프록스, (196) 엔드린, (210) 옥솔린산, (2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20) 이미녹타딘, (228) 이프로발리카브, (235) 인독사카브, (236) 인피르플룩삼, (242) 카벤다짐, (244) 카보퓨란, (246) 카탑, (250) 캡탄, (256) 크레속심메틸, (259)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1) 클로르단, (263) 클로르페나피르, (266) 클로르플루아주론, (274) 터부포스, (275) 테부코나졸, (277) 테부펜피라드, (279) 테부피림포스, (284) 테트플루피롤리멧, (287) 테플루트린, (295) 트리아디메폰, (299) 트리클로피르, (302)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7) 트리플루미졸, (311) 티아메톡삼, (313)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아페나실, (320) 티플루자마이드, (330) 페노뷰카브, (333) 페녹사프로프-에틸, (338) 펜디메탈린, (349) 펜티오피라드, (351) 펜프로파트린, (355) 펜피록시메이트, (364) 폭심, (370) 프로퀴나지드, (371) 프로클로라즈, (381) 프로피코나졸, (384) 플로니카미드, (385) 플로르피록시펜벤질, (386) 플로릴피콕사미드, (387) 플로메토퀸, (388) 플루디옥소닐, (396) 플루아자인돌리진, (397) 플루아지남, (398) 플루아지포프-뷰틸, (401) 플루오피콜라이드, (403) 플루옥사피프롤린, (404) 플루인다피르, (406) 플루톨라닐, (407) 플루트리아폴, (410) 플루페녹수론, (411) 플루피라디퓨론, (413) 플룩사메타마이드, (414) 플룩사피록사드, (416) 피디플루메토펜, (419) 피라지플루미드, (421) 피라클로스트로빈, (422) 피라플루펜에틸, (424) 피리다벤, (425) 피리다클로메틸, (426) 피리달릴, (433) 피리벤카브, (437) 피리플루퀴나존, (438) 피메트로진, (439) 피카뷰트라족스, (440) 피콕시스트로빈, (443) 피플루뷰마이드, (448) 헥사코나졸, (450) 헵타클로르]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메타미트론 등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01) 아크리플라빈, (132) 질파테롤, (145) 클로피돌, (157) 트리암시놀론, (187) 플루메트린, (194) 하이드록시디메틸피리미딘 및 별표 6]
1)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인허가사항 및 독성·안전성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질파테롤 등 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최신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6. 6.13 6.13.5, 제8. 7. 7.1 7.1.2 7.1.2.17, 제8. 7. 7.1 7.1.3 7.1.3.9, 제8. 7. 7.1 7.1.3 7.1.3.17, 제8. 7. 7.1 7.1.3 7.1.3.23, 제8. 7. 7.1 7.1.3 7.1.3.43, 제8. 7. 7.1 7.1.3 7.1.3.46, 제8. 7. 7.1 7.1.3 7.1.3.48, 제8. 7. 7.1 7.1.3 7.1.3.112, 제8. 7. 7.1 7.1.3 7.1.3.113, 제8. 7. 7.1 7.1.3 7.1.3.114, 제8. 7. 7.3 7.3.2 7.3.2.3, 제8. 8. 8.2 8.2.2 8.2.2.1 8.2.2.1.2, 제8. 8. 8.3 8.3.1, 제8. 8. 8.3 8.3.8, 제8. 8. 8.3 8.3.9, 제8. 8. 8.3 8.3.18, 제8. 8. 8.3 8.3.21, 제8. 8. 8.3 8.3.41, 제8. 8. 8.3 8.3.58, 제8. 8. 8.3 8.3.65, 제8. 8. 8.3 8.3.70, 제8. 10. 10.1.5 다. 표 2., 제8. 10. 10.1 10.1.5 라. - 스크리닝 I법 ① ∼ ④, 제8. 10. 10.1.12 나. 표 14]
1)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2)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개정
3)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성분시험법(3건) 및 동시다성분시험법(5건) 개정
4)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DAS-01131-3, DP-910521-2, NS-B50027-4)에 대한 시험법 신설
5)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