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ㅣ제2025-56호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 영아후기용, 성장기용 조제유와 조제식으로 식품유형 및 기준 규격 개정
3) 국제적으로 월령별 영양요구량을 고려한 영유아제품 분류 개편 추이 및 국제기준과 조화
4) 성장시기에 따른 영양을 제공하는 조제유와 조제식의 공급기반 마련
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카드뮴의 노출량이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3) 민감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다.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간경변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마.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나프로파마이드 등 13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1) 발암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2)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등 전부개정
3)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4) 곰팡이독소 중 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 개선
5) 패독소 중 도모익산 시험법 개선
6)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5379, DP-915635-4, DP-023211-2)에 대한 시험법 신설
7)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기타 규정정비
1) 불필요한 용어의 풀이 정비
2)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이 기준설정이 필요 없는 물질임을 명확화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식육가공품 및 치즈류 분할판매 가능 명확화
4) 냉동식품 기준 규격 적용 대상 명확화
5) 유산균수 규격 단위를 일반시험법의 단위와 일치하도록 정비
6)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식용우지의 요오드가 개정
7) 소시지류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의 적용대상 명확화
3. 기타 참고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5-56호, 2025.8.26.)를 반영한 고시전문(식품공전)입니다.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별표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보다 간편히 검색할 수 있게 엑셀화일로 정리된 참고자료를 함께 추가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