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ㅣ대통령령 제3572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를 향상하고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등이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이나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ㆍ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각각 식육판매업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종전에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에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의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의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72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가목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21조제7호바목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변경 신고의 접수
10의2. 법 제9조의5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공표 및 자료 제출 요구
10의3.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0의4.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의 요청
18. 법 제4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제9호 및 제10호의4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제32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