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및고시

고시전문 시행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 543
시행일자 2025-08-29 공포일자 2025-08-29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안 Ⅱ. 6]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QR코드 등 바코드 표시대상, 표시장소, 표시사항, 글씨크기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Ⅱ. 2. 가. 2), Ⅱ. 2. 나. 1), Ⅱ. 2. 다. 2), Ⅱ. 2. 다. 3), Ⅱ. 2. 다. 4), Ⅱ. 2. 다. 5), Ⅲ. 1. 가. 2) 거) (1), Ⅲ. 1. 가. 2) 거) (2), Ⅲ. 1. 나. 2) 거) (2), Ⅲ. 1. 나. 2) 거) (3), Ⅲ. 1. 나. 2) 거) (4), Ⅲ. 1. 나. 2) 거) (5), Ⅲ. 1. 나. 2) 거) (6), Ⅲ. 1. 나. 2) 거) (7), Ⅲ. 1. 나. 2) 거) (8), Ⅲ. 1. 라. 2) 거) (2), Ⅲ. 1. 라. 2) 거) (3), Ⅲ. 1. 라. 2) 거) (5), Ⅲ. 1. 라. 2) 거) (6), Ⅲ. 1. 사. 2) 거) (4), Ⅲ. 1. 사. 2) 거) (5), Ⅲ. 1. 사. 2) 거) (12) (가), Ⅲ. 1. 사. 2) 거) (13) (가), Ⅲ. 1. 사. 2) 거) (13) (나), Ⅲ. 1. 사. 2) 거) (14) (가), Ⅲ. 1. 사. 2) 거) (17), Ⅲ. 1. 아. 2) 거), Ⅲ. 1. 자. 2) 거) (3) (가), Ⅲ. 1. 자. 2) 거) (5) (가), Ⅲ. 1. 자. 2) 거) (5) (나), Ⅲ. 1. 자. 2) 거) (6), Ⅲ. 1. 차. 2) 거) (2) (가), Ⅲ. 1. 차. 2) 거) (2) (나), Ⅲ. 1. 차. 2) 거) (2) (다), Ⅲ. 1. 타. 2) 거) (3), Ⅲ. 1. 파. 2) 가) (15) (나), Ⅲ. 1. 파. 2) 가) (15) (다), Ⅲ. 1. 파. 2) 가) (15) (라), Ⅲ. 1. 파. 2) 가) (15) (마), Ⅲ. 1. 하. 2) 거) (2), Ⅲ. 1. 하. 2) 거) (3), Ⅲ. 1. 거. 2) 하) (2) (가), Ⅲ. 1. 거. 2) 하) (3), Ⅲ. 1. 거. 2) 하) (8) (가), Ⅲ. 1. 거. 2) 하) (9) (가), Ⅲ. 1. 거. 2) 하) (10) (가), Ⅲ. 1. 너. 2) 거) (7), Ⅲ. 1. 더. 2) 거) (1), Ⅲ. 1. 러. 2) 거) (1), Ⅲ. 1. 머. 2) 거) (1), Ⅲ. 1. 머. 2) 거) (3), Ⅲ. 1. 머. 2) 거) (4), Ⅲ. 1. 머. 2) 거) (5), Ⅲ. 1. 머. 2) 거) (8), Ⅲ. 1. 머. 2) 거) (11), Ⅲ. 1. 머. 2) 거) (12), Ⅲ. 1. 머. 2) 거) (14), Ⅲ. 1. 버. 2) 거) (1), Ⅲ. 1. 버. 2) 거) (3), Ⅲ. 1. 버. 2) 거) (4), Ⅲ. 1. 버. 2) 거) (7), Ⅲ. 1. 서. 2) 거) (2) (가), Ⅲ. 1. 저. 2) 거) (1), Ⅲ. 1. 처. 2) 거) (1)]

1)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중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 가능한 표시 정보 허용 필요

2)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나 보관ㆍ취급관련 정보 등은 용기ㆍ포장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되, 시험검사항목이나 조리·사용방법 등은 QR코드 등 바코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 규제심사 비대상('25. 6. 10.)

2) 행정예고(공고 제2025-274호, '25. 6. 17.∼'25. 7. 7.)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너. 8) 및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Ⅲ. 1. 자. 2) 거) (2) (나)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