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2025-09-08 | 공포일자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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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고시 제2025-94,2025-64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한 관계이므로 이에 맞게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제18조제4항 관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5. 6. 25. ∼ 2025. 7. 15.)
(2) 규제심사 : 비규제(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