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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5-10-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5-09-18조회 732
시행일자-공포일자2025-09-17
공포/고시
공고번호
공고 제2025-403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공고 제2024-585호, 2024.12.24.),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다시 행정예고 하고자 함 ​ ​ ​ 2.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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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공고 제2024-585호, 2024.12.24.),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다시 행정예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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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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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3]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알룰로오스)의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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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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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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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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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재행정예고(공고+제2025-403호,+2025.9.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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