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ㅣ대통령령 제3573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의 제목, 위반행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명칭 및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73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4.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