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ㅣ총리령 제20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모니터링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요청의 목적,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 제출자료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04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는지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자료
2.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영업의 종류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청의 목적
2.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3. 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