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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5-10-15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등록일 2025-09-25  |  조회수 385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5-09-25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 당류 저감 표시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8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