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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시행중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등록일 2025-10-21조회 798
시행일자2025-10-20공포일자2025-10-20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5-68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 당류 저감 표시 적용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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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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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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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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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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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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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5-401호, 2025. 9. 25.(2025. 9. 25. ~ 2025. 10. 1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비대상(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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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나트륨.당류+저감+표시기준+고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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