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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5-11-28조회 925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1-26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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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1) 사용자 편의 강화 및 관리체계의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 체계 개편 필요

2) 총칙 중 기준 및 규격의 적용과 관련된 기준을 별도로 분리하고, 방사능 검사의 적·부판정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임 규정 신설(Ⅰ. 3. 기준 및 규격의 적용)

3) 식품첨가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일반 기준 및 규격)

4)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성분규격 정비(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

5)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목별 성분규격에 재배치(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

6) 현행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목록을 별표로 신설([별표 1], [별표 2])

7)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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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

1) 업계의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효소제의 성분규격 등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필요

2) 효소제 39품목의 정의에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국제 분류번호(EC No.) 및 이명 추가(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

3) 디아스타아제를 β-아밀라아제로 통합하고, β-아밀라아제 활성시험법에 현행 디아스타아제 시험법을 제2법으로 추가(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

4)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및 알파갈락토시다아제의 명칭을 각각 β-글루코시다아제 및 α-갈락토시다아제로 변경(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

5) 효소제의 분류기준 명확화로 민원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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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

1) 새로운 식품 수요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변성호프추출물을 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 탄산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III. 품목별 사용기준)

3) 비타민K1 등 영양강화제 7품목을 일반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확대(III. 품목별 사용기준)

4)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주용도 추가(III. 품목별 사용기준)

5) 기타식품의 정의를 총칙에서 삭제하고,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I. 총칙, III. 품목별 사용기준)

6)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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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시험법 등 개선

1) 시험분석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험법 개선 및 단위의 국제조화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의 명칭을 유도결합플라즈마법으로 변경하고, 하위 시험법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을 신설(V. 19. 유도플라즈마법)

3)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 및 품목별 성분규격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 유도결합플라즈마법으로 변경(V. 8, IV. 품목별 성분규격)

4) 일반시험법 중 색소시험법 및 동클로로필린칼륨 등 7품목의 중금속 등의 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법 추가(V. 32, IV. 품목별 성분규격)

5)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시험법 등에 ppm 단위를 국제단위인 mg/kg 또는 mg/L로 변경(IV. 품목별 성분규격, V. 일반시험법)

6)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로 분석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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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5.7.17.) : 비대상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5-316호, 2025.7.22.(’25.7.22.~’25.9.21.)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5.9.25.)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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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고시전문(제2025-76호,+2025.11.2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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