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시행중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등록일 2025-12-08조회 930
| 시행일자 | 2025-12-04 | 공포일자 |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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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고시 제2025-79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
세부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