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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시행중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등록일 2025-12-08  |  조회수 503
시행일자 2025-12-04 공포일자 2025-12-04
공포/고시/공고번호 고시 제2025-79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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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9호, '25.5.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5.2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