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원격지원 ADMIN
바이오푸드랩 KOLAS 인정 시험기관 KT1212 BIO FOOD LAB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고시전문시행중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등록일 2025-12-08조회 930
시행일자2025-12-04공포일자2025-12-04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5-79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9호, '25.5.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5.2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FILE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고시+전문(제2025-79호,+2025.12.4.).pdf
다운 422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