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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2-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5-12-23조회 658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2-23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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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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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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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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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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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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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양벌집꿀 및 사양벌꿀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5. 22. 22-1 4), 제5. 22. 22-1 5), 제8. 6. 6.12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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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양봉협회에서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개정 요청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한국양봉협회의 개정 요청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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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유형 명칭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산업 주체의 요청에 따라 사양벌꿀의 유형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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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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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명칭, 분류,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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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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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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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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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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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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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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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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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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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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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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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

​

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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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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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

2)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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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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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시험법,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

​

6)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

7)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

​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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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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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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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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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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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5-522호,+2025.1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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