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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2-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5-12-23조회 636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2-23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비살균 액란 사용시 가열살균·멸균을 의무화하고,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2. 주요내용 ​ 가. 비살균 액란 사용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비살균 액란 사용시 가열살균·멸균을 의무화하고,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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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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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살균 액란 사용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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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살균 액란을 사용하여 빵류 등 제조 시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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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열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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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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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5. 11. 11-1 3) (6) ③, 제5. 11. 11-1 3) (6) ⑧, 제5. 11. 11-1 4) (4), 제5. 11. 11-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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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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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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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증성 장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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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99) 뷰프로페진,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397) 플루오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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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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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프로페진 등 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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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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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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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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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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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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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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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5-523호,+2025.1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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