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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2-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ㅣ제2025-517호

등록일 2025-12-23조회 665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2-23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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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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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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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

​

​

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

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

​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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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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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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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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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ㅇ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FILE
「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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