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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2-0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ㅣ제2025-518호

등록일 2025-12-23조회 755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2-23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2. 주요내용 ​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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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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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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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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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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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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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

​

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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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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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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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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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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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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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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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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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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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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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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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ㅇ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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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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