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원격지원 ADMIN
바이오푸드랩 KOLAS 인정 시험기관 KT1212 BIO FOOD LAB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고시전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5-12-26조회 800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2-23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5-87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14조제6호) 1) 개별인정형 기능성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14조제6호)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

나. 관련 타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5호, 별표1)

1)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2)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5-405호, 2025. 9. 19.(2025. 9. 19.~2025. 11. 18.)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 2025. 11.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5-3900호(2025. 8. 28.)

 

FILE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및+기준·규격+인정에+관한+규정」+고시전문(제2025-87호¸+2025.12.23.).hwpx
다운 197회
← 목록